법인설립사업목적 작성시 필수 체크사항
법인설립사업목적은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다. 사업목적이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법인설립 등기가 거부될 수도 있으며, 이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사업목적은 회사의 정관에 기재되며, 법인의 활동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설립사업목적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절차,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사업목적 작성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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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과 명확성 유지
사업목적은 너무 포괄적이거나 모호하게 작성하면 안 된다. 정부 기관에서는 사업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일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등기를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역업"이라고만 기재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자기기 및 부품의 수출입업"처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법률상 허용되는 사업목적 기재
모든 사업이 법인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업, 보험업, 의료업 등 일부 업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적절히 기재해야 한다. -
관련 업종을 포괄적으로 포함
현재 계획 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다. 다만, 너무 많은 사업목적을 기재하면 회사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목적 작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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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초안 작성
사업의 성격과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목적을 초안 형태로 작성한다. 이때, ✅업종별 사업목적 예시집✅ 등을 참고하면 보다 구체적인 문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법률 검토
전문가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사업목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특정 업종은 별도의 인가,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
법무사의 등기 서류 작성
사업목적이 확정되면 법무사가 등기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법인설립 등기 신청서, 정관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등기소에 제출한다.
필수 제출 서류
법인설립사업목적을 기재하여 등기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출 서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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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신청서 | 법인의 기본 정보를 기재하는 서류 |
정관 | 법인의 사업목적, 명칭, 자본금 등을 규정한 문서 |
주주명부 | 법인의 주주 현황을 나타내는 문서 |
발기인 동의서 | 발기인들이 법인 설립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포함 |
이사회 의사록 | 각 사업목적 추가 및 운영 방안을 논의한 기록 (필요 시 제출) |
사업목적 작성 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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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많은 업종을 기재하면 안 된다
불필요하게 다양한 사업목적을 포함하면 법인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신설 법인이 너무 많은 업종을 등록하면 행정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
사전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확인
일부 업종은 사업 인허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금융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병원을 설립하려면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사업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
추상적인 표현 지양
"기타 서비스업"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등기 과정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Q&A
Q. 법인설립 후 사업목적을 추가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하지만 법인 변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관 변경을 위한 이사회 결의도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변경등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Q. 사업목적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나요?
A. 네, 너무 많은 사업목적을 포함하면 사업의 신뢰도가 낮아지거나, 법인 설립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Q. 사업목적과 관련해서 업종분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A. 네, 일부 업종은 별도 분류가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정확한 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설립사업목적 작성은 법인 운영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업방향을 설정한 후 법률·행정적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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